
공개적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.도당 선관위는 당규 제4호(당직선출규정),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7장(선거운동)에 의거해 김 의원을 경고 조치했다.도당 선관위는 "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게 경고한다"고 밝혔다.
bsp;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. 2026.2.22 ⓒ 뉴스1 자료사진(남양주=뉴스1) 이상휼 기자 =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위 위원장(남양주시 을)를 경고 조치했다.23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.도당 선관위는 당규 제4호(당직선출규정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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